채용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5-166호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기관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ㅣ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채용예정인원 직무기술서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
일반직 -
(일반행정)
7급 일반 1
※ 모집단위별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채용공고 세부내용 보기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사전과제(직무수행계획서 PT자료) 및 서류(경력증명서 등) 제출기간 별도 통지 예정으로,
       사전과제 및 서류 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발표(PT) 면접 ]
   - 평가방식 : 다대일 / 15분 내외(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항목(총 100점)
      : ① 직무수행능력(30) ② 논리력(20) ③ 설득력(20) ④ 이해력(20) ⑤ 순발력(10)

   [ 토론 및 역량 면접 ]
   - 평가방식 : 다대다(5인 1조) / 35분 내외(토론 15분, 역량 20분)
   - 평가항목(총 100점)
      : ① 직무전문성(30) ② 조직적합성(20) ③ 의사소통능력(20) ④ 팀워크 및 협동심(20) ⑤ 기본윤리(10)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 평가점수 합산 산술평균 기준, 각 분야(발표면접 / 토론 및 역량면접)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2. 제1차 시험 고득점자
   3. 면접위원 투표

ㆍ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각 분야 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경영학 4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 ]
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병역법 ]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다.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가점사항에서 높은 가점 1개에 한하여 적용함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북한이탈주민 시험(과목)별 만점의 5%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다문화가족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나.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등
   ㆍ유형별 자격
구 분 세부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ㆍ적용대상은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됨
ㆍ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ㆍ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사무직 · 생산직 경력 비 고
2년이상 3년이상
5% 10% ㆍ총점100점 기준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장애인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가족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한경쟁 분야는 가점 적용 가능함
   ㆍ각 전형별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 제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 제2차 시험 : 각 분야 만점의 60% 미만 득점
   ㆍ각 전형별 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적용함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8. 1.(금)
응시원서 접수 2025. 8. 18.(월) ~ 8. 22.(금)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9. 5.(금)
필기시험 2025. 9. 13.(토)
점수사전공개 2025. 9. 23.(화)
합격자 발표 2025. 9. 30.(화)
사전과제 및 서류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서류제출 등 2025. 10. 17.(금)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5. 10. 22.(수)~ 10. 24.(금)
합격자 발표 2025. 10. 29. (수)
자격검증 임용등록 2025. 11. 3. (월) ~ 11. 7. (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1. 14. (금)
임용 임용, 근로계약 체결 등 2025. 11. 17.(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ㆍ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ㆍ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ㆍ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ㆍ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ㆍ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ㆍ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ㆍ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ㆍ제출서류
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전형별 필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ㆍ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래내용 누락시 불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서류 ①~④ 모두 제출)
      ① 경기도중소기업 재직경력내역  서식다운로드
      ②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③ 해당 경력(재직) 증명서
      ④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다문화 가족)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국적 취득시) 등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ㆍ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
ㆍ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 자유주제, 지정된 형식(PPT, 10매 미만)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예정)
ㆍ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근무당시 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必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
   ㆍ제출서류(최종 합격자)
ㆍ증명사진 1매.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등 · 초본 각 1부.(단, 병역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必)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교육사항에 대한 수료증, 증빙서류 각 1부.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자격사항에 대한 자격, 면허등 사본 각 1부.
ㆍ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일반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발급일자 기준 1년 이내
ㆍ통장사본 1부.
   ㆍ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gj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