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162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기관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채용예정인원
직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9
연구직 - 연구원 일반 1
공무직 가군(직업상담) - 일반 2
일반직 -
(일반행정)
7급 일반 4
일반직 -
(전산)
7급 일반 1
일반직 -
(일반행정)
7급 장애인 1
※ 모집단위별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채용공고 세부내용 보기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제1차 시험 합격자(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해당직무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경력이나 경험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 그 외 모집단위의 경우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합격자 결정방식 : 서류심사 평균점수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PT) 면접,
  토론면접 및 역량면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제2차 시험(필기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사전과제(직무수행계획서 PT자료) 및 서류(경력증명서 등)
   제출기간 별도 제공 예정으로, 사전과제 및 서류 제출완료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면접시험) 응시 가능
○ 불합격 기준 : 각 평가별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가산점 포함) 미만인 자
    - 발표면접 또는 토론·역량면접 두 과목 중 하나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 면접포기자, 불참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모집단위 : 연구직(연구원), 공무직(가군(직업상담)), 일반직7급(일반행정, 전산)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점수가 동점시, 면접위원 투표로 결정
  2) 모집단위 : 일반직7급(일반행정_장애인 구분모집)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가 동점시, 면접위원 투표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최종 결정함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연구직(연구원)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경제학 40
공무직
(가군_직업상담)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직업상담학 20
직업정보론 20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경영학 40
일반직 7급
(전산)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전산학 40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장애인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사규정 ]
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병역법 ]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기준) 다음 모집단위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연구직(연구원) 일반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분야 :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공공정책학, 통계학, 사회학 등
     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직(가군_직업상담) 일반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을 소지한 자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일반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 7급
(전산)
일반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 7급
(일반행정)
장애인 ㆍ‘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ㆍ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ㆍ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경기도중소기업
경력자
5% 또는 10%
북한이탈주민 5%
※ 각 채용분야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단, 제한경쟁 분야는 가점 적용 가능)
※ 가점은 전형별(필기, 서류, 면접)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기타 가산점 적용대상자
구 분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ㆍ(채용공고일 기준)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인턴포함)
ㆍ채용공고일 기준 5년이내, 2년이상 경력만 인정
ㆍ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ㆍ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구 분 사무직 · 생산직 경력 비고
2년이상 3년이상
가점 5% 10%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ㆍ서류ㆍ면접전형 공통
북한이탈주민 ㆍ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채용 공고일 기준)

구 분 북한이탈주민가점 비고
가점 5%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ㆍ서류ㆍ면접전형 공통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4. 9. 30.(월) ~ 10. 11.(금)
합격자 발표 2024. 10. 18.(금)
사전과제 및
서류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서류 제출 등
2024. 11. 1.(금)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4. 11. 6.(수) ~ 11. 12.(화)
합격자 발표 2024. 11. 15.(금)
자격검증 임용등록 2024. 11. 18.(월) ~ 11. 22.(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1. 27.(수)
임용** 임용, 근로계약 체결 등 2024. 12. 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道 및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일반직7급(일반행정_장애 구분모집) 채용분야만 해당
 ** 단, 일반직7급 2명(일반행정, 일반행정_장애 구분모집 각 1명)의 경우 ‘25. 1월 임용 예정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전형별 필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직(연구원) : 최종 학위수여 증명서
   - 공무직(직업상담)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 일반직7급(일반행정_장애 구분모집) : 장애인 증명서
ㆍ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래내용 누락시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중소기업 경력자 증빙 서류 (서류 ①~③ 모두 제출)
      ① 경기도중소기업 재직경력내역 서식 다운로드
      ② 해당 경력(재직) 증명서
      ③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2)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3)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향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연구직 및 일반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 자유주제, 지정된 형식(PPT, 10매 미만)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예정)
ㆍ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근무당시 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必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
(5) 최종 합격자는 향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증명사진 1매.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단, 병역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必)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교육사항에 대한 수료증, 증빙서류 각 1부.
ㆍ입사지원당시 명시한 자격사항에 대한 자격, 면허등 사본 각 1부.
ㆍ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일반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1부.
   - 발급일자 기준 1년 이내
ㆍ통장사본 1부.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합격자를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재단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출(recruit@gj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